우리나라는 '12월 결산'하는 기업이 대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주주총회가 몰리게 되며, 3월은 주주총회 시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은 국민의 권리라고 한다면 주주총회의 의결권 참여는 주주의 권리입니다.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행사할 수도 있지만 최근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일정을 알아보는 방법과 전자투표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전자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커져야 기업은 대주주 (오너)의 이익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에 맞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일 찾는 방법 주주총회..